법원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결의에 대해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GM은 R&D법인 분리 작업을 바로 중단했다. 일각에선 산업은행의 무리한 가처분 신청과 법원의 제동으로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한국GM 2대 주주인 산은이 한국GM의 R&D법인 분리를 결정한 주총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8일 일부 인용(認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회사 분할은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 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은 R&D법인을 분리하려면 상법에 따라 출석 주주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지난 10월19일 17% 지분을 가진 산은의 동의 없이 주총을 열어 분리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산은은 주총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2심이다.

한국GM은 법원 판결 직후 “이번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GM은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박신영/신연수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