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을 놓고서는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의원들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안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종부세율 인상을 놓고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신 김정우 민주당 의원 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당초 정부 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0.5∼2.8%로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 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

야당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미 중산층이 주거하는 아파트에도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며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싶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면 되지, 종부세를 왜 올리느냐”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