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오른쪽)과 라몬 앙 산미겔 회장이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필리핀 마닐라 신공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필리핀 재계 1위 기업인 산미겔은 마닐라 신공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공항 위탁운영사 참여를 추진 중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주최·주관한 ‘제3회 세계 항공 콘퍼런스’가 3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미래공항: 글로벌 항공산업의 신성장 엔진’이란 주제로 열렸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봉가니 마세코 국제공항협의회 세계본부 이사회 의장(여섯 번째), 칼리드 나자 댈러스공항 부사장(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전 세계 70개국의 항공 전문가 1000여 명이 인천에 모여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항공산업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제3회 세계항공 컨퍼런스'를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사흘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연다고 31일 발표했다. 컨퍼런스 주제는 '미래공항은 글로벌 항공산업의 신성장엔진'이며, 봉가니 마세코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 이사회 의장과 김영태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봉가니 마세코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항공 수요는 향후 15년 안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공항 혼잡,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규제의 유연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운영 전략 및 기술 개발, 공항의 미래가치 창출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은 “항공시장의 지속 성장은 공항의 역할이 중요하게 동반된다”며 “공항운영자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과 공항개발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션별 주제는 항공네트워크 확대와 공항경쟁력,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공항 마스터플랜, 공항운영 최적화를 통한 수용능력 확대, 4차 산업혁명과 공항서비스 혁신,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제도적 지원 등이다. 각 세션 참가자들은 인천공항과 해외 주요 공항들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여객서비스 혁신 사례와 효과를 논의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과 인천공항의 1등 서비스가 만나 미래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주변지역에 복합리조트와 호텔, 골프장, 항공기 항공정비(MRO)단지, 항공교육센터 등을 결집시킨 에어시티를 개발해 공항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승인없이 안전인력 축소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철도안전법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5월 27일 코레일 직원 A(52)씨가 광운대역 물류기지에서 작업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과정에서 숨졌다.당시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열차의 연결·분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원으로, 사고 당일도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다 시멘트를 싣는 벌크차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심의위는 코레일이 이 사고에서 철도안전법상 역무 매뉴얼을 어기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내렸다.철도법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또 산업안전법은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심의위는 또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 운영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을 적발,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천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올해 1월 안전 조직 변경과 안전인력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이 정한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