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고용 보호…청년실업 고착화"
고용 경직성이 높을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고, 나이가 든 이후에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고용 보호를 줄이고 취업 지원 등에 재정 투입을 늘려야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고 후유증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노동정책 예산의 지출 규모가 낮을수록, 고용 보호 법제화 지수가 높을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보호 수준이 높으면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기피하고, 청년층의 직업 탐색기간도 장기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김남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고용 보호 법제화 수준이 높은 점을 들었다. 고용 보호 수준이 높고 노동정책 예산 규모가 작으면 청년 실업이 다른 연령대까지 이어지는 ‘이력현상’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20대 때 고실업의 영향이 30, 40대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포르투갈 스페인 등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청년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그 연령대가 30대 초반이 됐을 때 실업률이 평균 대비 0.08~0.20%포인트가량 높았다. 이 같은 후유증은 40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 초년기에 취업 기회가 제한되면 업무 경험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이 저해되고 이후 연령기에도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 보호 수준이 낮은 미국은 청년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30대 초반이 되면 실업률이 0.07%포인트 떨어졌다. 캐나다는 0.03%포인트, 영국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