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납품업체, 수·위탁거래 공정화 MOU 맺어
유통3사, 납품대금 부당감액 무더기 적발…자진 환급
대형 유통3사가 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자진 지급하고 공정 거래 협약도 맺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수·위탁 거래할 때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매년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 및 PB(유통업체 전용) 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첫 직권조사에서 다수의 부당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가 2016년과 작년 유통3사의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이나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3만70종의 PB상품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이 적발됐다.

또 수탁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은 부당감액 사례도 864건이나 나왔다.

부담감액 규모는 모두 9억6천만원에 이른다.

유통3사는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천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유통3사와 납품업체 간 부당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유통3사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이번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하는 데 더해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뤄져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