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제때 내면 대출금리 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 도입이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비(非)식별 정보다. 당정은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경민/김우섭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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