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계기준 위반' 삼성바이오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했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점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가 약 4조5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 3조8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결과에 따라 매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짧게는 수 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으나 상장폐지 결정·이의신청·개선 기간 부여 등으로 이어지면 최대 1년여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11종목의 거래도 정지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73개 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5개 종목은 거래 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해당 ETF·ETN의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유동성 공급자(LP)의 스프레드·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고 ETF의 순 자산 가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기간에 공정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이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