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4일 오전 9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상장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증선위가 금감원 재감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인정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려 즉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선위 심의 전에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문건이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을 통해 "삼성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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