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발표했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MAS 공급실적은 8조8040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이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을 현장에 맞게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고용·노동분야 신인도 가·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한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해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MAS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했다.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