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현실 여건 반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114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8%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발표했다.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와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공개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2%)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도급·하도급 금지의 대체 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22.1%에 달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안 중 경영·생산 활동에 부담되는 내용으로는 ‘영업기밀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도입’(35.7%) ‘미기재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28.6%) ‘일부 화학물질은 비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8.9%) 등을 꼽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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