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현실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114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8%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발표했다.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와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공개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2%)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도급·하도급 금지의 대체 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22.1%에 달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안 중 경영·생산 활동에 부담되는 내용으로는 ‘영업기밀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도입’(35.7%) ‘미기재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28.6%) ‘일부 화학물질은 비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8.9%) 등을 꼽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