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9일 코스타리카 시험인증기관인 INTECO와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기업들은 KTR의 시험만으로 코스타리카 에너지효율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KTR 관계자는 “코스타리카는 최근 가전제품을 출시하려면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KTR과의 협약으로 기업들의 규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