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경유차 95만대, 주차료 할인 등 혜택 종료
-공공기관,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목표
-내년부터 민간부문도 자동차 2부제 동참해야

정부가 클린디젤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했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논의 끝에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클리디젤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 대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없앤다. 다만 저공해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부터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은 오는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보조금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하며, 단위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보조금을 현실화해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재난상황에 준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조치는 시도별로 발령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자동차 운행제한 등에 의무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자동차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긴급 감축조치를 위해 수도권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에 '클린디젤'정책 폐기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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