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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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 전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시 제외)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겨 폐쇄회로TV(CCTV) 등에 단속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2.5t 이상 노후 경유차 32만 여대다. 이 중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대가량이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100% 지켜지면 차량이 내뿜는 미세먼지를 약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내 37곳에 설치한 CCTV 80대를 활용해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올연말까지 단속 지점과 CCTV를 각각 50곳, 1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의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외 지방에 등록된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을 유예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함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 전면 폐쇄, 관용차 3만3000대 운행 중단 등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