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자산규모 기준이 현행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청년·노령층 등 취약계층은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보게재 후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한다. 자산규모 기준을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췄다.

대부중개수수료도 내렸다.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를 4%로 인하했다. 최고금리 인하,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한 조치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만 70세 이상), 청년층(만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 대부업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대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과 이용자 보호 의무도 강화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대부업 등록 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했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를 의무화했다.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협회의 업무범위도 확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