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5일부터 집중 단속
단,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 두면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