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보료 추정소득 5천만원까지만 인정하던 규정 없애
[DSR시행] 소득인정 상한 폐지…직장인 인터넷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직장인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비대면 대출은 차주의 소득을 95%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5천만원까지로 한정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직장인에 한해 이런 규정를 없앴기 때문이다.

직장인에겐 DSR 규제 강화가 되레 득이 된 셈이다.

4일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DSR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증빙소득을 반영해야 한다.

증빙소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처럼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를 뜻한다.

증빙소득이 없을 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명세와 같은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배당금이나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추정한 소득이다.

지금까지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환산한 소득의 각각 95%, 90%만 반영했고, 인정해주는 소득의 상한도 연 5천만원으로 묶어놨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추정 방식을 악용해 과도하게 소득을 부풀린 뒤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연소득이 5천만원인 A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 소득을 증명하면 5천만원의 95%인 4천750만원만 연 소득으로 잡아줬다.

또 A씨의 연봉이 6천만원으로 올라도 6천만원의 95%인 5천700만원이 아닌 인정소득 상한인 5천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했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이었다.

비대면 대출은 소득을 확인할 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금 정보로만 소득을 계산한다.

대출자에게 일일이 소득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다 보니 당사자가 동의하면 자동으로 납부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자료로 소득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 5천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돼 대출 한도도 여기에 맞춰 결정됐다.

그러나 DSR 강화와 함께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도 소득의 100%를 인정해준다.

연 5천만원 상한도 없앴다.

직장인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속일 수 없어 환산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인정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됐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 보면 차주당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는 의미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5천만원 초과분만큼 대출 한도도 늘어날 것"이라며 "연 소득이 5천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라도 환산한 소득의 100%를 인정해주니 늘어난 5%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