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고용세습’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이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
공공기관 폭풍전야…1453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향후 약 3개월간 시행되는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 기관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338곳, 행안부 산하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 소관 268개 공직유관단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특별점검 이후의 모든 신규 채용자와 최근 5년간 이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다. 정부는 특히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 또는 부당 지시 여부와 그에 따른 인사부서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 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와 기재부, 행안부 등 범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관한 정기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땐 재시험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 구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실태조사와 별개로 이르면 이번주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지침’을 모든 공공기관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사 지침서란 설명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거나 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우선 전환 대상자 전원의 입사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경력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난해 5월12일 이후 입사한 경우 정규직 전환을 노린 ‘깜깜이 채용’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특히 5월12일 이후 입사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 내 친인척 재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확인서도 받아둬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행 여부와 결과를 회수해보면 어떤 경로로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해 효율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사람은 총 전환 대상자 17만4935명 중 약 15만7000명(90%, 10월18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6일부터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번 없이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또는 민원전화 국민콜로 신고하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