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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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탈세를 적발해 부과한 세금이 6조원을 넘었다.

30일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만6713건을 벌였다. 이를 통해 총 6조239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고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4조5046억원이었다.

법인 기준 세액 상위 1%에 해당하는 51개 법인이 2조4438억원, 개인 기준 상위 1% 49명은 3449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특히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은 법인 479억1764만원, 개인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714만원이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불성실 신고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법인은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때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한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자는 수십·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라며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 탈세 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세원 투명성과 공평 과세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