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신용카드회사들이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나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카드사들은 과거에 선보인 주요 상품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못해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영화관 월 1회 무료를 연간 총 12회 제공하던 서비스를 연 6회 한도로 축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에는 카드사는 신상품을 내놓을 때 부가서비스를 3년간 반드시 유지하되, 의무 유지 기간 3년이 지나면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금융당국이 불허해 바꾸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2016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은 승인된 적이 없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3년이 지나면 상품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자상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저히 낮고 대부분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낮춘 여파로 이용자 혜택만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지은/박신영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