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개정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초과차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기존 초과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업계의 가계신용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

이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하기로 해 대다수 저축은행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가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