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고민중이세요?…정관 작성 철저한 준비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1~8월 누적 신설 법인 수가 7만435개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초로 5만 개가 넘는 법인이 신규로 설립돼 연말에는 ‘10만 신설법인 시대’가 처음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5만여 개에 불과하던 신설 법인 수가 불과 10년 만에 두 배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율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의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정책, 상법 개정을 통한 최저자본금 요건 삭제, 1인 법인 설립 요건 완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법인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효력을 미치는 기업정관의 기재사항 불비로 기업 경영의 효율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 임원 퇴직금 규정이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한해 법정한도까지 손금 산입 및 퇴직소득세로 인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세 부담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된다.

법인 대표의 절세를 위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규정이 미비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때 종신보험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면 대표의 급작스러운 유고에 대한 대비와 노후 준비, 장기 유지 시의 보험 차익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 중간배당, 현물배당 조항도 정관 정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정함이 있을 경우는 상법상 배당(연 1회) 외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추가 배당이 가능하기에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현물배당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 등을 활용할 경우 공정한 가치 평가가 쉬우면서도 상품 자체의 기능적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의 이전이나 비상장주식 가치의 관리를 위해서도 현물배당 규정은 활용도가 높다.

이외에도 주식배당을 통한 가업승계 플랜이나 자기주식 취득 제도 등을 적절하게 병행 사용한다면 절세, 가업승계, 노후 준비, 주주 이익 제고 등의 고민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탄력적인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구조화하는 것은 효율적 법인운영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성실신고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까지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연말이 가까워지는 지금 시점에 업종별 매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현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2020년부터 업종별 매출 기준이 추가 하향 조정되므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정관 작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권한다.

조영규 농협생명 영업교육부 FA센터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