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최고 연 120%까지 형성돼 있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52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빌린 돈은 6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상당수가 불법추심 등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年 120%' 불법사금융…52만명 6.8조원 빌려썼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금융시장 실태를 추정했다. 금융위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지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장사, 즉 영업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불법사금융으로 정의했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연 10~120% 수준이었다. 특히 조사 시점이었던 지난해 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용한 사람은 전체 이용자의 3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 66%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이는 전체 이용자의 2%로 약 1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을 월 소득별로 분석해 보니 월 소득이 200만~300만원대인 이들이 20.9%로 가장 많았다. 월 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이들이 17.8%에 달하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도 빚을 많이 지고 있거나, 과소비 등 지출 습관이 불량한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남성이 62.5%로 여성 37.5%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26.9%, 50대 26.8%, 60대 이상 26.8% 등이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이 중 65%가량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대체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신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