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240만원)이 국민연금 수령액(약 38만원)의 6.3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최고 수급액은 월 72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약 204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퇴직급여)는 41만9968명,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는 올해 5월 기준 447만877명,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37만7895원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다. 2위도 전직 헌법재판소장(716만원), 3위는 전직 대법원장(712만원), 4위는 전직 서울대 학장(701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월 204만5550원에 그쳤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9명에 불과했다. 수급액 구간별로 월 20만~3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123만8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공무원연금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낸 보험료도 적었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