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카드사와 캐피털업체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도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이번에는 시범 운영인 만큼 고(高)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께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DSR 계산법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로, 연간 소득을 분모로 한다. 단 햇살론,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안정을 위한 대출은 제외한다. 소득을 계산할 땐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이달 말부터 여전사와 저축은행에 도입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주택이 1.25배, 비주택이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금융사들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준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또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