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노후준비' 첫걸음은…"지출을 통제하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다. 2060년이 되면 노인 인구는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인의 72%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고, 62%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지만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에만 노후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의 국회 제출자료를 보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생애 월평균 소득의 20%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미만이라는 의미다. 2057년이면 현재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다. 노후를 촘촘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가난한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2030세대에게 노후준비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노후준비도 첫걸음이 중요하다. 출발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것이다. 30대가 지나면 돈 쓸 곳이 많아져 저축 규모가 줄어든다. 저축이 힘들다면 예산을 미리 세워 보고 지출에 우선 순위를 매겨보자. 아껴 쓰는 습관보다 더 좋은 재테크는 없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대표적 절세상품인 연금저축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12%(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연금저축 상품에 매년 400만원을 납입하면 다음해 연말정산 때 48만원(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까지 활용하면 7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늘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3.3~5.5%)를 납부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2030세대는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남은 만큼 투자형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향후 자산형성까지 고려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을 추천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적은 자금으로도 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수익이 좋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연금수령 시점에 납입보험료를 보증해 주는 제도가 있어 원금 손실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근에는 투자수익이 좋을 때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아무리 수익이 나빠져도 최소 월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품이 출시돼 안정적인 노후준비 방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월 15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등 계약정보와 55~90세의 매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부족한 노후자금이나 필요한 추가 납입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 접속하면 된다. 원금손실 여부, 납부 및 수령방법, 수수료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상품도 찾아볼 수 있다. 2030세대라면 노후준비에 최소 20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다. 장기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김경환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