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세 부담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분야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매각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올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 영위기간 요건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했다”며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제시한 최고 세율(3.2%)이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는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인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다”며 “우리도 (국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외에 계절성이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