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300명을 넘었으며 이들에게 받지 못한 돈은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회사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은 총 2345명이었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이었으며 이 중 96%인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계는 578억1400만원이었으며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6000만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채무관계인의 발견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회사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부에 해외 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