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모바일·인터넷서도 금리인하 요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내규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 소득 증가, 승진 등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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