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연결납세제도 선택과 관련, 법인세율 인상을 주요 고려 사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해 22%에서 25%로 오른 만큼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된 만큼 연결납세제도 선택 신중해야"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30주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올해 개정 법인세법 시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아졌다”며 “연결납세 방식하에서는 연결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기준으로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 규모 자회사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100%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삼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법인의 결손금을 다른 연결법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법인이 있다면 연결납세 방식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개별 기준으로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결법인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세대상 이익)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연결납세제도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다. 납세자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받은 뒤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투자 결정에 미칠 법인세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회계 및 세법의 이론과 실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세금을 내고 남는 미래수익을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환산해 원가와 비교함으로써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을 지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