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이용 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

윤 원장은 이날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 갑질이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건수는 2014년 총 5만4076건에서 지난해 9만2279건으로 급증했다. 보험사 의뢰 자문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해 3만8369건으로 전체 의뢰(7만7900건)의 49%에 달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 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의료법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 및 전산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감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 사고조사를 맡기는 행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도 "수긍한다"고 답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