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면 국민이 연금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도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제화하게 되면 오히려 연금 개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만 높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올해 7월까지 국내 주식에서 8조원가량 손실을 봤다는 지적엔 “국내 증시 부진에 따른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만 0~5세 아동 1인당 10만원)에 대해선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계획했다가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했다.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데 들어간 행정비용은 1626억원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