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기득권 단체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 반대에도 부딪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기금운용위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민간위원 자격 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대학 조교수 이상 3년 넘게 재직 경력’ 등을 신설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존 민간위원을 전원 물갈이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그동안 소속 구성원을 기금운용위원 자리에 앉혀온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기금운용위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기금 운용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김을 불어넣기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개선안에는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새로 꾸려지는 기금운용위 멤버 중 3명(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을 상근위원으로 위촉하고,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기금운용위 회의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례화하는 방식이다. 기금운용위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별도 사무기구(3개 전담부서)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운용위 활동을 지원한다며 복지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면 지금보다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