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입국장 면세점 허용 방침을 밝히자 “면세 한도 600달러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근거인 ‘해외 여행객의 편익 증진’ ‘해외 소비액의 국내 전환’ 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면세 한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면세 한도가 너무 낮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네이버 등 포털에도 “600달러로 살 게 없다”는 등의 글이 줄을 잇는다.면세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우선 해외여행의 저변이 넓어졌다. 과거엔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 허용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로 봤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가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다. 작년 기준 해외여행객 수는 2649만 명에 달한다. 올해는 3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문화 확산으로 점점 해외여행이 확산되고 있다.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도 한 이유다. 면세 한도는 1979년 처음 생겼다. 당시 10만원이었다. 이후 꾸준히 높아져 2014년 지금의 600달러가 됐다. 약 6배로 늘었다. 이 기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709달러에서 2만7892달러로 16배 증가했다. “국민소득과 비례해 면세 한도를 늘린다면 1600달러가 적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체류 기간과 지역에 따라 200달러부터 1600달러까지 면세 한도를 두고 있다. 일본은 20만엔(약 200만원), 중국은 5000위안(약 80만원)이다.면세 한도가 낮다 보니 해외여행객 상당수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린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화장품 몇 개만 사도 600달러 금방 넘는다” “한도 넘는 물건을 공항 면세점에 가져다 놓고 구입하면 범죄자가 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등의 글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면세점업계는 한도 상향에 조심스럽다. ‘면세점들이 여론에 편승해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대신 구매 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매 한도는 면세 한도와 다르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재 3000달러다. 그 이상의 상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더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없다. 면세점업계에선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따로 둔 것은 이중규제”라며 “구매 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정부는 완고하다. 구매 한도는 물론 면세 한도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객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점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또 해외 국가 면세 한도 평균과 비교할 때 낮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3년 기준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만달러인 16개국의 평균 면세 한도는 636달러다. 내국인의 면세점 매출이 늘수록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품 구매력을 갖춘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데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돼 입국장 면세점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예정이다.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다.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서다.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주기로 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그동안 기재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하자 입장을 바꿨다.면세점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중소 면세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들은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았고, 정작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품 인도장의 확대 여부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점을 아쉬워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며 “비좁은 인도장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과연 얼마나 입국장에서 쇼핑을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
인천공항 입국장에 내년 6월부터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기간 들고 다니던 불편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내국인이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서 6개월 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해 평가한 뒤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운영 업체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기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