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급성장세 P2P 시장, 관리감독 필요성 커져…법적 근거 마련해야"

P2P(개인간) 금융시장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부재 속에 정부가 정확한 시장규모와 피해 현황조차 집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 4조원 '훌쩍'…당국, 피해 커지는데 공식집계도 못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금융업계 누적대출액은 8월 말 기준 4조769억원으로 추산된다.

업체 수는 총 207개이며, 이 가운데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는 175곳이다.

불과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누적대출액 규모가 1조6천743억원, 업체 수는 171곳이었지만 1년 만에 시장이 급격히 부풀어 오른 셈이다.

이 같은 추산치는 P2P금융 전문연구소를 표방하는 크라우드연구소의 집계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금융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크라우드연구소 등의 집계 자료를 인용했다고 답했다.

현재 P2P금융업체 산하의 100%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의 경우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정작 모회사인 플랫폼 업체는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처럼 당국이 시장규모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P2P금융 시장이 커지는 사이 부도·사기업체도 속출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업계 3위로 꼽히던 루프펀딩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이보다 앞서 누적대출액 규모가 1천300억원 선이던 아나리츠도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은 이 두 업체를 포함해 P2P금융업체 18곳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이 주로 몰려가고 있는 곳은 금감원 민원 창구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피해자료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P2P금융업권을 규정하고 관리 권한을 부여할 법규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P2P금융업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전해철 의원은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