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IBM과 소셜커머스 원조기업 '그루폰'(Groupon)이 특허 기술 무단 사용 여부를 놓고 2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1일(현지시간) 경제전문 시카고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IBM은 그루폰으로부터 5천7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받는 대가로 2016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IBM은 그루폰이 2008년 시카고에 전자상거래 사업을 구축하면서 사전 동의나 승인을 구하지 않고, 통합 인증(Single Sign-On·SSO) 기능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1억6천700만 달러(약 1천900억 원) 손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장에서 IBM은 2011년 그루폰 기업 공개에 즈음해 특허 침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 7월 그루폰이 IBM 특허 기술 4건을 무단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IBM 손을 들어주고, 8천250만 달러(약 920억 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번 합의금은 당초 IBM이 요구한 배상 규모나 법원이 책정한 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

대신 IBM은 그루폰에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 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이며, 동시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루폰 상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IBM은 그루폰을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아마존·구글·페이스북·트위터·링크트인 등 IT 공룡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이 IBM 특허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2천만~5천만 달러(220억~56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공개했다.

세계 최대 수준인 4만5천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IBM은 앞서 여행정보 제공업체 프라이스라인(Priceline), 카약(Kayak)과 레스토랑 예약 대행업체 '오픈 테이블'(OpenTable) 등 전자상거래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 합의로 해결한 바 있다.

IBM은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을 통해 작년 한해 11억9천만 달러(약 1조3천 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공방 2년 IBM-그루폰 특허분쟁, 5700만弗에 합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