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신용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포인트를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받아 카드대금을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도 있다.

이달부터 모든 카드포인트 현금 전환 가능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10월부터 대폭 달라진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회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 데 따라서다.

가장 큰 변화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1일부터 카드 포인트는 해당 카드사의 앱(응용프로그램)에서 현금으로 바꿔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의 가치를 갖는다. 현금화는 1원 단위로 가능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 적립이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각종 제약으로 실제 사용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4년 2조3580억원에서 2015년 2조5018억원, 2016년 2조6885억원, 지난해 2조912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기존에도 일부 카드사는 현금화가 가능했지만, 1만포인트 이상만 현금화해 주거나 포인트 대비 현금 전환 비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가맹점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거나, 남는 포인트는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 포인트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하는 포인트만 연간 1300억원어치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카드 해지 시 마땅히 쓸 만한 곳이 없어 소멸됐던 1만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금으로 입금받거나 카드대금 결제에 쓸 수 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 실적 안내 체계도 바뀐다. 요즘은 각 카드 상품마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등 카드 이용액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 서비스가 다르다. 기존에는 자신의 지난달 실적이 얼마고, 이달에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무엇인지 이용자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달부터는 카드사들이 카드별 전월 실적이 얼마인지 앱이나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 밖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용자 입장에선 알아두고 활용하기 좋은 혜택이 많아졌다”며 “카드업계 전반의 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드 포인트 사용이 활성화되면 카드사엔 손해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미사용 포인트는 카드사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인트 현금화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카드사 측 설명이다. 2016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미사용 포인트는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해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