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은 파견근로 규제 풀었는데… 한국만 발 묶여
獨, 사내 협력사 비중 확대
日, 파견요건 대폭 완화
ILO 협약도 '원칙 허용'
기업들 "대등한 경쟁 되겠나"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는 원·하청 근로자의 근무지가 섞여 있지만 불법파견 논란은 없다.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파견 관계로 보려면 인사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때문이다.
일본도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보지는 않는다.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를 원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게 일본 후생노동성의 판단이다.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파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파견을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의 핵심도 ‘원칙 허용, 남용 금지’다.
일본은 1999년 파견법을 개정했다. 정해진 업종만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업종만 빼고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2004년에는 파견근로 제한 업종이던 제조업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한 뒤 2004~2008년 13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당시 강성 노동조합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였다.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 규제를 완전히 없앤 독일도 5년 만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견근로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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