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보험회사들도 이달 말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범 도입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역시 다음달부터 DSR을 시범 운용해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금융권 DSR 규제 도입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DSR 도입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적용한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을 새로 받을 때는 DSR이 고려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DSR 산정 시에만 부채로 잡는다. 또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보험업권의 소득 및 부채 산정 방식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신DTI) 산정 방식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금액이다. 신용대출도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분할상환 만기를 10년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고(高)DSR 대출 기준선을 설정해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고DSR 기준선을 은행권보다 다소 완화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도 다음달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2금융권에선 상호금융권이 지난 7월 DSR 규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DSR 도입으로 은행권과의 규제 차이가 해소되면서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위주로 바꿔 여신심사 업무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완장치를 마련해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