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케아 제공
사진=이케아 제공
이케아는 2016년 8월1일 이후 판매된 칼립소(CALYPSO) 천장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에 관계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명시된 기간 내에 생산된 CALYPSO 천장등의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생산 주차 (YYWW; 연도와 주수) 1625~1744에 생산된 제품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5일 사이에 생산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또는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이케아 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생산 날짜는 전등갓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확인 가능하다.

에밀리에 노에스터(Emilie Knoester) 이케아 조명 및 홈 스마트 담당 매니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리콜을 실시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고객의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해당되는 기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리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천장등 분리 및 생산 날짜 확인 방법>
이케아, '칼립소' 천장등 자발적 리콜…영수증 없이 전액 환불 가능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