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 학원 허용하고 야영장 규제 완화 추진
진입·입지 규제 완화해 여가·레저산업 촉진


정부는 여가·레저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진입·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이 포함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유람·스포츠·여가 등 용도로 쓸 선박을 빌려주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선박을 소유하거나 타인의 선박을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빌린 배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할 계획이다.
단기임대 요트로도 레저선박 대여업 허용한다
소규모 창업자가 선박을 3년 이상 빌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진입 장벽을 낮추면 유휴 선박을 활용한 공유 경제형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12월 발의할 계획이다.

숙박시설과 동물원이 결합한 전문휴양업 진입 장벽도 낮춘다.

현재는 사파리 공원을 설치한 동물원만 숙박시설 등을 함께 갖춘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사파리 공원이 없는 동물원도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야영장 규제도 완화한다.

숲 속 야영장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현행 전체 사업부지에서 건축물 등이 설치된 실질 개발면적으로 축소한다.

춤 교습장도 일부 양성화한다.

지금은 댄스스포츠(볼룸댄스), 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댄스스포츠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또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 시설은 현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는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도 허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천의 외형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가에 콘크리트로 된 경비행기 활주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올해 12월 개정한다.

고품질의 엽채류 등을 생산하는 건물 형태의 식물 공장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짓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식물 공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을 거친 후 입지 제한을 완화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