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670명의 평균 재산이 8억2844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평균 재산이 26억111만원, 교육감은 3억5914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9억6832만원, 광역의회의원은 7억7622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70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28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돼 재산공개 의무가 발생한 광역자치단체장 6명, 교육감 5명, 기초자치단체장 136명, 광역의회의원 523명이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직위에서 재선한 419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의회의원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별도 공개한다.

새로 취임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재산이 87억14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억8343만원, 송철호 울산시장이 24억303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억7483만원을, 이용섭 광주시장은 4억1652만원, 허태정 대전시장은 3억8710만원을 신고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 전체를 통틀어 재산총액 1위였다.

교육감 중에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9억3652만원을 등록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4억6693만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4억2425만원이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채무가 더 많았다. 각각 -7억9192만원, -2억4007만원을 신고했다.

새로 당선된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는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53억646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울 소재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50억433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