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명의 빌려준 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신고사항을 수리할 때 관리·감독 기관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신고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재는 수리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밖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했다.

또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이들을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제출 기관을 변경했다.

현재는 제출 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 기관과 실제 관리·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