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가계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경닷컴은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9.13 대책 대출 규제 관련 일문일답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은행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1주택세대, 2주택 이상 세대, 무주택세대로 나눠 구성한 상·중·하편을 챙겨보고 가세요.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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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수일이 지났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놓고 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Q&A' 자료를 잇달아 배포하며 혼선 줄이기에 나섰다.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이나 질병 치료, 부모봉양이 목적인 경우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해를 돕고자 주요 예외규정 사례를 문답으로 구성했다.

▷맞벌이 부부 A씨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오려고 준비 중이다. 현재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모님이 거주하실 집으로 같은 단지 내 1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1주택 세대의 추가 주택 매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A씨가 자녀의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필요성을 입증하고, 조정대상지역(서울 마포구)인 기존 주택, 신규 매수한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체결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전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B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최근 병원 인근의 소형 빌라 매입을 알아보고 있다. 세종시에 있는 주택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계속 거주할 계획이다. B씨는 세종시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강남 빌라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B씨가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면 세종시 집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질병 치료를 위한 주택의 추가 매수를 허용한다. B씨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지역(강남) 신규 매수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B씨가 구입하려는 주택이 9억원(공시가격)을 초과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 B씨의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

▷C씨는 맞벌이 부부로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최근 회사가 사세를 확장하면서 C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새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됐다. 가족과는 부득이하게 장기간 별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C씨는 해운대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C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C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에 한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주택 추가 매수를 인정한다.

C씨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회사로부터 확인 받은 본인의 '근무지 확인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지역(부산 해운대구)에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기존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 B씨의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

C씨가 구입하려는 주택이 9억원(공시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사례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차주의 특별한 사정이 예외로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