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에 전국 221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7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가구당 평균 79만원이다. 이번 장려금은 작년 대비 693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말까지 하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