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2·3차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기업이 보증하는 어음과 달리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를 은행이 연결하는 구조다. 원청업체가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은 결제일까지 예치계좌에 보관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압류 및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어음의 경우 원청업체가 부도 나면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상생결제를 해 2·3차 협력사에도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결제 이용 금액은 252조원으로 전체 대금 지급 금액의 98.8%였다. 반면 나머지 후순위 업체의 이용 금액은 3조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상생결제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때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려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