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앞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이 세관신고 때 여권번호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여행객들은 입국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내나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다시 꺼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세관신고서 항목 중 하나인 항공편명 역시 항공 티켓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사전에 신고서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추석 연휴 등으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미화 기준)다. 별도로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