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목적이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신규 주택대출 허용
은행, 입증자료 받고 거주 확인
임대사업자도 실거주 목적땐 가능
은행연합회는 19일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에서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예외로 인정해주는 실수요 사례를 제시했다. 근무지 이전,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 조부모 거주,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이다.
은행은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전입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절차도 둔다.
단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주택 보유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집 근처에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돌봐줄 조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매수할 목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자녀가 진학하는 학교가 규제지역에 있고 해당 지역 내 집을 얻어줄 경우에도 대출을 허용한다.
당국은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 관련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할 예정이다. 당국은 9·13 부동산 대책에 해당하는 대출을 계약금 납부 여부로 판단하기로 했다. 구두계약 문서계약 등 형태와 상관없이 13일 이전 계약금이 치러졌으면 기존 기준을, 13일 이후에 계약금을 납입했으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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