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클라우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조건’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유리한 이용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내는 정액제 또는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종량제로 다양화했다.

이용요금 납부도 사정에 따라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조치도 이루어진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미진했다”며 "앞으로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