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이 막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다음달까지는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까다로워진 전세대출보증 규제가 다음달에나 시행되기 때문이다.

민간 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과 같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시행 시점은 공적 보증기관과 마찬가지로 10월께가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전세보증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SGI서울보증은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5억원의 전세보증서를 내주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보증서를 끊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주금공과 HUG는 규정이 바뀌는 다음달부터는 이를 금지한다.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에 대해 현재처럼 제한을 두지 않거나 주금공 등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