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은행 대출창구에서 혼선이 거듭되자 은행연합회가 17일 실무지침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긴급 배포했다. 대책 발표 다음날 바로 시행하다 보니 대출창구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다 약정서와 전산 등도 갖추지 않아 일부 주택담보대출 업무가 중단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특약 문구가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일단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저녁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지침(FAQ)을 마련해 배포했다.

실무지침에는 각 은행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대출 특약 문구를 작성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보유 중인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은행에 제공하고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상환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지침에 담았다. 고가주택이 아니면 1주택자가 임대를 줬던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가주택이면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직접 전입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 임차보증금 반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책 발표로 대출을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